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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B씨가 A씨와 교제하다가 헤어지면서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유부녀인 여성 B씨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B씨에게 더욱 잘해주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할 때마다 B씨의 허락을 받아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에는 촬영한 동영상을 함께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갑자기 가족에 충실하겠다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A씨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 B씨에게 협박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태도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A씨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생각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B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고, B씨에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심한 말을 하였으나 그것이 협박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과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에게 모진 말을 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들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의 행동이 다소 과격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A씨는 B씨와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B씨도 감정이 격해져서 A씨를 신고한 것이라고 하면서,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와 B씨는 A씨의 협박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의 촬영행위는 B씨의 동의를 얻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 A씨의 협박행위는 B씨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무혐의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음으로써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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