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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갑자기 학생들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한 사건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A씨는 평생 동안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A씨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수업을 담당하였는데, 수업을 마칠 무렵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부여한 뒤 평소 친하던 학생들과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평생동안 아무 문제없이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눈 앞이 깜깜하였습니다. A씨는 그 때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형사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만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 당시 학생들이 평소 A씨에게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고, A씨에게 호의적이었던 학생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 당시 A씨는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고,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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