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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혐의

명예훼손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의뢰인 A씨는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데, B양의 회사와 자주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B양에게 인간적으로 호감을 갖게 되어 사귀게 되었지만, 성격상의 문제로 곧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의 현재 남자친구인 C씨로부터 사업상의 문의라는 이유로 연락를 받게 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A씨는 답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로부터 재차 연락이 오자, A씨는 ‘현재 B양과 사귀고 있는 C씨, 제가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사업상 물어볼 것이 있다면서 B양의 전 남자친구인 저에게 연락하는 것은 상식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 경솔하게 행동하시면 후회할 겁니다’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C씨에게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우선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C씨와 B양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명예훼손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A씨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위 글로 인해 C씨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이 없으신 것 아닌가요’라는 표현은 단지 A씨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 위 내용은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심을 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검사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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