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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된 사건

혐의

음주운전

결과

벌금

사건의 발달

음주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A씨는 중학교 친구들과의 동창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속장소로 갔습니다. A씨는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권유하는 술은 마시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B씨는 A씨에게 모임에 왔으면 맥주라도 한잔을 꼭 하고 가라고 강권을 하였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맥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A씨는 그 후 고기 등의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으나, A씨가 위 음식점을 나와 약 700미터를 진행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33%가 나와 꼼짝없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동종전과가 2회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만약 실형이 선고된다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불명예 퇴직을 당할 거 같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족의 생계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법무법인 더앤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보조하였으며, 재판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가 짧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양형과 관련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음주운전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최근 이슈가 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는 이러한 교통사고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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