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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전에 저지른 별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이 추가로 적발된 사건

혐의

불법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발달

A씨는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의 휴대폰을 보다가 자신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보게 되었고, 깜짝 놀라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이 적발되었는바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며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변호인단 회의를 열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이번 사건은 A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전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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