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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에 타이머를 설치했을 뿐인데 게임물 불법 개ㆍ변조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

게임산업진흥법위반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발달

의뢰인 A씨는 퇴직을 한 뒤 일자리를 찾다가 지인들로부터 성인 PC방을 운영하면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 근처에 있던 성인 PC방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기존에 있던 PC를 교체하면서 손님들의 이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기계식 타이머를 PC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영업을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안 되어 단속에 적발되었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단지 손님들의 이용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치하였을 뿐인데,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ㆍ변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에서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A씨가 PC에 설치한 이 사건 타이머는 게임물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 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 등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가 남게 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로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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