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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몇 번 관계한 사이인데도 강간이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중이거나 기존에 아는 사이로 관계를 가진 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협박을 사용해 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