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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강간상해죄…실형 가능성 매우 높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

인천의 한 중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어 추후 어떤 판결이 선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간, 유사강간 등의 죄를 범한 한 자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강간상해, 강간치상죄의 경우 형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워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친족인지, 장애인인지, 13세 미만인지 등에 따라 죄명, 처벌 수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죄명,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피의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해야 한다.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며 처벌은 동일하다. 만약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강간치상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본다.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을 의미하므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자연치유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최근 법원은 마약 등 약물을 통해 정신을 잃는 상태 또한 상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강간상해죄가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