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 성립 여부, 핵심 쟁점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를 범한 자가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강간죄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아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간상해죄나 강간치상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간치상죄의 성립여부는 ‘상해’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상해 또한 강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된다.
상해를 입게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강간을 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 유의할 것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된다는 점이다.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특히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형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강간치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