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피해자’를 기준으로 유, 무죄 판단하는 경향 늘어

한 뮤지컬 배우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갔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배우는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면서 위 배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행위태양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성폭법, 아청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는 단순히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등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대응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준비하여야 한다.
최근 법원은 CCTV 영상, 목격자 등과 같이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에게 다소 의문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믿고,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섣불리 대응하면 폭행∙협박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