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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경우에도 성립 가능

강제추행죄, 추행의 의도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을 경우에도 성립 가능

최근 한 대령이 부하 여군을 억지로 껴안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추행을 하는 성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법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추행’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인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상대방에게 음란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몰래 치마를 들추는 행위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

지인들 사이에서 강제추행죄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위험하고, 오히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친근함의 표시였다거나 격려 차원에서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인데, 추행의 고의나 추행의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내심의 의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의자로서는 단순히 당시 상황을 해명한다고 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다른 간접증거들을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비법률전문가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공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불이익을 입게 되고, 최근 처벌 수위도 높아져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섣불리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속히 수사 초기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