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만이 절대적인 것인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중한 형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과거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른 범죄들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당시에는 성범죄를 대부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과거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마무리되거나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된 경우 유리한 양형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착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보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아무런 대책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예상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편에 속하므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사건의 해결 방향을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형사사건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