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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매매…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공무원 성매매…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최근 한 광역시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성매매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비교적 가볍게 사건을 처리하였지만, 위 광역시 징계위원회는 이들에게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현직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다. 검찰은 위 검사를 약식기소하고,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따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성매매 사건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경부터 작년 6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 성매매 사범은 50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성매매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성매매 범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특히, 성매매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 파면 등 중징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아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