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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안심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어

공무집행방해죄,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안심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어

최근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위원장 김 모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총 4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방어막을 뜯어내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가중처벌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 파출소 사무실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던지거나, 경찰서 지구대의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소란을 피운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은 공무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생겼는지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협박을 당한 공무원이 별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협박의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 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선처없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피해자인 공무원들과의 합의도 쉽지 않으므로, 조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인 폭행죄나 협박죄에 비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