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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로 적발될 위험성이 큰 채팅성매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단속 강화로 적발될 위험성이 큰 채팅성매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하는 것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채팅 어플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쉽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경 발표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방식 중 무려 59.2%가 채팅 어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찰청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및 채팅 앱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경부터 2018.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이 787명인데, 이 중 성매매 청소년이 36명, 성매매 강요 415명, 성매매 알선 366명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성범죄 중 대부분이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매매의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대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 개인 인증 절차가 없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수사기관에서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장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채팅 어플을 통한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매매를 하였지만, 나중에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상대방이 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성매매 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는데,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금고이상의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성매매도 성범죄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앞서 언급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