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용이 허락되지 않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해결책은 무엇인가

2018년 9월 전역을 앞두고 있던 윤창호 씨가 휴가 중 집으로 돌아가다가 술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을 마셨음에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데, 사람을 치어 인명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이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검찰도 음주운전에 대한 구형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형이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실제로 최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70대 노부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사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에 집착하여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