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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거부의사 없어도 성립 가능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명확한 거부의사 없어도 성립 가능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한 유명 무용수가 개인 연습실에서 여성 제자를 안고 키스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외견상 신체적인 접촉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이나 정황이 있었다면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경우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최근 법원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아 신체접촉에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지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는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하고 있어, 외견상 신체적인 접촉에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사정 등이 있다면 ‘위력’에 해당되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는 스스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은 몹시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