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초범이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가능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무려 7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고,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률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이고, 최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성범죄전담팀이 구성된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선고형이 높아졌고, 촬영 부위나 횟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더욱 고강도의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 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 내 저장장치에 보관된 촬영물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불법 촬영물을 적발 후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진, 동영상 복원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증거인멸로 인정되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유사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해석이 꼭 필요하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여서는 안 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설마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 및 불이익한 성범죄 보안처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