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신체접촉, 강제추행죄로 처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다. 평소에 스킨십을 하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평소에 어떤 관계였는지를 떠나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나 취업제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여성의 신체 부위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 어깨를 만지거나 팔을 만져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제로 어깨를 주무른 경우나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강제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이른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으나, 추행의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건을 근거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자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에서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