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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된다

최근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6개의 법안이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통과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법은 기존에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을 만 16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시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예비, 음모 규정을 신설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다.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처벌 범위를 확대하였다”면서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으며, 법원은 비록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미성년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근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성년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되며, 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잘못 대응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