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일반 성매매와의 차이점과 실형 가능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중 74.8%가 스마트폰 채팅앱과 랜덤채팅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보통의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지만,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그 처벌 수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게 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에는 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만큼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달리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데, 주의할 것은 원래부터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대한 단속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기만 하여도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의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피의자는 1만 1,4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팅앱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고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제안을 하였다가 졸지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상대방의 사진만 보고 채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성매매를 하려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