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미성년자 성폭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보안처분으로 크나큰 불이익

미성년자 성폭행,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보안처분으로 크나큰 불이익

최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 국가대표 유도선수 A씨가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B양을 성폭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C양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적용되는데, 처벌 수위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높다.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우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대응해야 한다.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제한 등이 있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될 수 있다.

특히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에 사진, 이름, 죄명, 거주지역이 게시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나 각종 아동청〮소년의 교육기관에 성명, 사진, 주소, 전과사실 등이 우편 등으로 고지된다.

최근 채팅 어플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는 사건이 많은데,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형이 무거워 초범이라도 구속될 위험이 높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자칫 수사 초기에 잘못 대응하였다가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