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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듣는다]#25 무거워지는 처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변호사에게 듣는다]#25 무거워지는 처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출, 퇴근길에 엄청난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이성과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을 몰래 추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대중교통의 특성상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날이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되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하철성범죄에 대한 단속도 활발해진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간혹 ‘지하철을 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설마 심하게 처벌 받겠어요?’ 혹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성추행범이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의 대상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할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하철성추행, 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로 약식명령이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박재현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前 삼성그룹 변호사
-前 송파경찰서 법률상담위원

출처 : 독서신문(http://www.reader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