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 유포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

연인과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몰래 찍어 둔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성한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는 2015년 3,636건에서 2019년 상반기에만 16,26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촬영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게 되면 몰래 촬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한 경우나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반포한 경우나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함부로 반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이 경우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만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사회생활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