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촬영한 몰래 카메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최근 버스정류장과 화장실 등에서 여자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범행 후 꾸준히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촬영수법이나 그 횟수, 촬영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크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이와 같은 몰래 카메라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처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촬영 건수나 방법 등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점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다행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하였다고 하여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휴대폰 등 해당 촬영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사용하면 지워진 대부분의 촬영물이 복구될 수 있으므로, 아무 생각없이 무작정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될 우려도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근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질을 중하게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