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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음란물유포, 구체적인 죄명 및 처벌수위를 알아보자

상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음란물유포, 구체적인 죄명 및 처벌수위를 알아보자

통신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손가락 하나로 단 몇 초 만에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통신매체의 발달은 엄청난 부작용도 초래하였는데, ‘음란물유포’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에는 기존에 발생해 오던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의 전형적인 성범죄가 아니라 누군가를 몰래 찍고 이를 유포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음란물을 유포하는 등의 성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음란물 유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만큼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의할 것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죄가 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고 있지만,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음란물 유포에 관한 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있고,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하나는 이른바 ‘불법 촬영물’인 몰래카메라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같은 음란물이라도 이른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면 영리 목적이 없었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이지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음란물유포 혐의로 적발된 경우 유포 건수가 많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에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