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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매매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매매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수많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성매매와는 다른 모습의 성매매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성교행위 자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대신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변종 성매매 업소가 활기를 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만을 한 경우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설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이른 경우보다 가볍게 처벌받는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에 대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의 경우에도 성매매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하여 성관계를 한 것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즉,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건 유사성행위를 하건 모두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하여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유사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는 점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성매매와는 달리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사성행위는 보통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달리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물적 증거가 없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은 사전에 확보한 장부, 계좌 및 통화내역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성매매 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사지 샵, 유흥주점 등으로 위장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것도 모른 채 위장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였다가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유사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