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처벌이 무거운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등에 혐의로 기소된 전 유리홀딩스 대표 A씨가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슈가 되고 있다. A씨는 유명 가수 B씨와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일본인 사업가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성매매가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다.
최근 채팅 어플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즉,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아 유죄판결 선고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보다도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성매매 알선이 문제된 경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매매 알선은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중처벌되고, 성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성매매매알선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