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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알선 처벌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성매매, 성매매알선 처벌에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최근 유명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소유하고 있는 강남 소재 건물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수년간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법률로써 성매매가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채팅어플, 스마트폰과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까지 성을 팔거나 사다가 적발되는 등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영업으로’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즉,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경우보다 성매매알선을 중하게 처벌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단순히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알선, 권유 등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성매매알선’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대형 유흥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성매매 사범 615명을 검거한 바 있고, 최근 성매매알선이 다양한 형태의 변태적,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다방면으로 성매매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사건의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곤 한다.

성매매나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실과는 다르게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또는 불리한 정황에 겁을 먹고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조사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