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과 현명한 대응에 대해

최근 미국 상류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바로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매매 교사 혐의로 억만장자 금융가 제프리 엡스타인이 체포된 것이다. 엡스타인의 총재산은 5억 5,900만 달러로 그는 미성년자인 소녀들을 플로리다의 저택으로 데려가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향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경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어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 채팅 어플 등을 통한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성년자들까지 성을 팔다가 적발되는 등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되는데,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만 하여도 처벌이 된다.
성매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거나 또는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 당사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자 입건되지 않은 잘못까지 자백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게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처음 접하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실수로 뜻밖의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