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화장실 몰카 범죄…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총 5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충동장애를 갖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화장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당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도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주의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한 경우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성립될 수도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화장실 몰카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몰카 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으므로 문제된 사건 외 이전에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여죄까지 발각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및 양형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