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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의 유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여성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남성이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을 추행하는 등 공중 화장실에서는 온갖 종류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이고, 기존 명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야 성립하므로, 그러한 목적이 없이 실수로 혹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목적이 필요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목적은 외부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중 화장실이 위치한 지하철 또는 건물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 스스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혼자서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