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대방과 ‘원나잇’.. 괜찮을까?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카카오TV 웹드라마 ‘아직 낫서른’ 3회 방영분에서는 이란주(하니 분)가 소개팅에 나온 형준영(백성철 분)과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자책하는 듯 머리를 쥐어 뜯으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다. 드라마 속의 이란주는 다행히 어젯밤 일을 기억해냈으나, 만약 하룻밤 잠자리를 가진 상대방이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로 ‘원나잇’, 즉 성관계를 한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술자리 후 상대방이 관계에 동의하여 잠자리를 가졌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다음 날 그런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준강간 혐의로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목격자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을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다.
특히 준강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상황이거나, 특별히 이전에 관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처음 만난 사이였을 경우에는 더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피의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며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였다가 다시 번복하면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더욱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합의 하의 성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준강간죄의 성립 범위가 더욱 넓어졌으므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아래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