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그 무서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였는데, 최근 ‘조건만남 어플’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의 증가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문제되고 있다. 조건만남이란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플을 통해 남성들이 쉽게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접근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건만남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는 소위 ‘아청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일반적인 성매매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건만남’에서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데, 특히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더욱 큰 비난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될 수도 있어 사회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억울하게 성폭행이나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성매매 자체는 둘 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수사 초기에 잘못 대응하게 되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 성매매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