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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청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시청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최근 자신의 집에서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N번방’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죄는 벌금형 규정없이 징역형의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한다. 이를 알고 시청한 경우에는 아청법으로 처벌받게 되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곧바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의 수위를 높이라는 대중의 관심과 요구로 인해 관련 양형기준도 상향되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 소지 한 경우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형이 선고되고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