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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

아청음란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

지난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내 아청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직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관련 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아청음란물 소지부터 시청까지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별도로 소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음란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청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 유통한 경우에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아청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며, 실제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아청음란물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청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면 시청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서버에 전송내역이 남게 되므로, 이러한 자료가 수집된 뒤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삭제한 동영상도 복원될 수 있다.

아청음란물 소지 및 시청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신상정보공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거나 직장 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의 경우에는 징계로 인해 연금,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종래 아청음란물 소지, 시청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처벌 강화로 구속 및 신상정보 공개 등 가능성이 높아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아청음란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