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블랙아웃… 준강간죄 성립할까?

지난 3일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대학원생 제자를 준강간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줄곧 피해자가 술을 마시긴 했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이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예컨대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항거불능은 그 밖의 사유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블랙아웃’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뇌가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으나 후에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게 되다.
종전에 대법원은 블랙아웃 상태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으로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이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앞으로 준강간죄 성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당시 술에 취해 전혀 의식이 없었다는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억울한 상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여러모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