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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전 외국 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피해자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위력에 의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이 남성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직된 직장 문화로 인해 성범죄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미투’ 운동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경우 매우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또한 형식적으로 정해진 보호, 감독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려해볼 때 업무나 고용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신체접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한 뒤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