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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단순히 전달·공유하거나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음란물유포죄 단순히 전달·공유하거나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최근 유명 래퍼 A씨가 자신의 SNS에 엉덩이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는 A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관련 혐의로 고발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SNS에 올린 음란한 영상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이른바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여 더욱 가중처벌된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이슈가 된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개정되었고,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도 지인에게 전달하였다면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되었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경우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N번방 사건에서 문제된 텔레그램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을 재생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어 음란물 시청 혐의에 더해 소지 혐의까지 받게 될 위험이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음란 영상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순간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접 불법 촬영한 음란 영상,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공유하여 유포까지 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서는 실형 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SNS 메시지 등으로 단순히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음란물유포 행위가 단순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해당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 관련 사안이 문제되었다면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