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불법촬영물에 해당하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성인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란물유포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영상,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을 말하고,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음란물유포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5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유포한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음란물일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불법촬영물과 음란물은 한눈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서 빠르고 다각도로 유포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더욱 크고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물,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유포된 촬영물이 불법 촬영물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토렌트 등과 같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 파일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해당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어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음란물 유포죄는 유포된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대응은 매우 위험하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음란물 유포 혐의가 문제가 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