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어린 친딸과 의붓딸을 추행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8년 재혼한 이후 초등학생이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등 2015년까지 두 딸을 추행하거나 학대하고, 딸들이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부인에게 말하는 경우 딸들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처럼 재혼한 남성이 의붓딸을 성추행 하는 사건은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왔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달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벌금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등 상당히 중형임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추행 여부의 판단에서 성적 흥분이라는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은 추행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자칫 혐의가 인정되면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돼 사회적 불편함을 겪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