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성매매보다 더 엄중한 미성년자 성매매

청소년 10명 중 최소 1명이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이버 상담 분석으로 본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매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 828명 중 11.7%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성매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한 경우에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이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결과는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된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이 징역형의 상한을 1년 이하로 한 것과는 달리 아청법은 징역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달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성매매의 온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고, 수사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채팅 어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서로 간에 나눈 대화 등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고, 이후에 재판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과는 달리 신상정보등록도 이루어진다.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