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높은 지하철 성범죄…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져

최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 중 36.5%가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곳과 같은 유형의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소별로는 지하철,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같은 곳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중밀잡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 등이 있는데, 특히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비율이 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기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것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초범인 경우에는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재범의 경우에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안 좋다고 보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따라서 성범죄 재범을 저지른 경우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