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주거침입죄 성범죄 등 다른 범죄의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수 있다

주거침입죄 성범죄 등 다른 범죄의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수 있다

최근 주차관리원 A씨가 CCTV로 여성이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확인한 뒤 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며 알아낸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조물’은 건조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하는데,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용주택의 계단,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과 유사한 주거침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단순 주거침입만을 범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의 목적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이나 실행의 착수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거에 침입하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주거침입을 한 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나아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형 규정이 없고 징역형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범죄가 중대한 만큼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어, 신체의 일부만이 주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한 다음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거침입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