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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결론 달라져

준강간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결론 달라져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열심히 살아온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며 술을 마시다 보면 판단력이 저하되어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준강간 사건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는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눈여겨볼 만한 것은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형의 상한이 아닌 형의 하한을 규정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죄가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형의 하한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한 가장 관대한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여야 집행유예 요건을 겨우 충족할 수 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쉽게 말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만약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고 심신미약의 정도에 그쳤다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피해자에게 이러한 ‘블랙아웃’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준강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황을 오해하여 상대방을 준강간의 가해자로 신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준강간 사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만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방이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다.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발생하기 전 술을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사건 발생 후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