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처벌될 수 있어

최근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강간당한 10대 피해자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가해자의 질문에 ‘괜찮다’고 답을 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가해자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은 만취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다양한 사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준강간 사건은 주로 모텔이나 집 등에서 단 둘이 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성관계에 두 사람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준강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달리 상대방에 대한 폭행, 협박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의식을 적게 느끼거나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처벌 수위가 동일하며, 준강간 미수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내려져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