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한 택시 기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여성을 택시에 태워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 택시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는 등 성적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없이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남녀가 함께 술자리를 한 뒤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 심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하여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이 다소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사건에서도 주요한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으므로, 대응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더욱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자료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비록 벌금형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으로 사회적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