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본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멀쩡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면, 상대방이 신체 접촉에 동의할 수 있는 정신조차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처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술에 만취한 상대방을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중한 성범죄의 하나로,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거나 취업이 제한되는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엄청난 사회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준강제추행죄는 대부분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모두 기억이 없거나 당사자들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 게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아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피의자 혼자 대응하다가는 자칫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