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가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난 4일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배우 A씨의 3차 공판에서 A씨 측이 준강제추행 혐의를 또다시 부인하였다. 피해 여성들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A씨 측은 피해 여성들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처럼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A씨의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나중에 상대방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 혐의 인정 유무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혐의를 인정한다면 양형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