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래카메라… 무거운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이루어진다

최근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셀카봉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 남성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 몰카 범죄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재범률이 높은 문제가 있다.
이른바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성폭법이 개정되면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특히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를 범한 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몰카 범죄가 문제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법원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사안에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여성의 발을 촬영한 사안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어 섣불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몰카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신분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